탐정자격증 보여주며 "떼인 돈 받아주겠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50대 초반 여성 B씨로부터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공인되지 않은 탐정자격증을 보여주면서 법무사를 사칭, '떼인 돈 90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공탁금과 송달료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받아낸 돈을 모두 생활비 등에 탕진했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10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A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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