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판매수익·30억대 증여 신고 안 해
이만희 측 "후원금은 수익사업서 제외"
法 "DVD 반복적 판매…과세 대상 맞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유관단체가 신도에게 DVD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와 후원금 30억원 상당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이사 이만희가 서초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신천지 유관단체인 비영리법인 HWPL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와 공동 주최한 각종 행사 영상을 기록한 DVD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하는 등 수익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그 외 개인 출연자 9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HWPL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 약 48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총회장 측은 "DVD는 후원에 대한 감사 의미로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고, 신도들이 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출연자 5명이 이 총회장 측에 전달한 9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WPL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신천지와 공동으로 주최한 각종 행사의 영상을 기록한 이 사건 DVD를 여러 차례 제작해 신도들에게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천지는 각 지교회에게 1세트 당 5000~1만원 등 상당의 DVD 대금을 수금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서 송부하기도 했다"며 "판매 수익성 충분히 인정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도들이 HWPL에 직접 증여할 의사로 전달한 후원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