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 피고인 법정행
지하차도 관리주체 김영환 충북지사 '혐의없음'
참사 발생 1년5개월여 만에 45명 기소 수사 마무리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5개월여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했다.
지하차도 관할 행정구역인 청주시의 수장이 기소되면서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TF팀은 하천 담당부서의 점검 실태, 인력·예산 현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류 점검의 외관만 갖추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공사현장을 중대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안전 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임했다고 봤다.
충분한 인력확보와 필요한 예산 항목의 지정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원상복구 지시 없이 기준에 미달한 임시제방 축소를 용인하는 등 불법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 대표 A씨는 제방 시공 주체로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계획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수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엄정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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