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에 섣불리 결정하면 안된다 얘기"
[서울=뉴시스]최서진 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달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포고령이 발표되기 전인 오후 10시55분께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출입을 일시 허용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직무대행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서울청장께 제가 좀 귓속말로 다소 논란이 상당히 있다. 섣불리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d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