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근거로 비상사태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 도입 검토
이날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IEEA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하므로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첫 임기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IEEPA를 발동해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도입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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