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후 차익 실현"…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기사등록 2025/01/08 19:14:16 최종수정 2025/01/08 22:46:24

풍문 유포 부정거래 등 엄중 조치 방침

당국, 특별 단속반 운영·시장 집중 감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주식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력 정치인과의 인맥 등을 앞세워 정치테마주로 풍문을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자 차익을 실현한 전업투자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전업투자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B사 등 15개 종목을 특정 정치인 관련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해당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C씨와 페이스북 친구네요", "용산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인맥, 지역, 정책 등 유사성만으로 특정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보이게 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A씨는 매도 직후 관련글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테마주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 중이다.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기타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지난해 1월19일부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도 부과 대상이다.

올해 4월23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니 회사의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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