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단속 강화
19세 앞둔 청소년 기관사·관제사 면허 응시 가능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근 명절·주말 등에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의심거래는 2021년 31건, 2022년 40건, 2023년 72건, 2024년 176건으로 증가했다.
상습적 또는 영업 일환으로 승차권 등을 웃돈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그간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암표 등 부정판매를 단속할 때 관계기관·단체에 부정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기관이 부정판매자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해당된다.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기관사·관제사 면허 발급 연령 '19세 이상'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나 관제사가 되려면 신체·적성검사와 교육훈련,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19세를 앞둔 청소년은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시험에 응시조차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관사, 관제사 면허 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19세를 앞둔 청소년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 예정이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철도안전법은 처음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 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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