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금지된 영업이 아닌 이상 영업의 자유도 존중돼야"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흥주점의 금지시설 해제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8일 원고 A씨 등 학부모 4명이 피고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시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리스탈관광호텔은 2023년 7월27일 지하 1층 2603.45㎡에서 유흥주점(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했다.
이를 심리한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4일 유흥주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크리스탈 관광호텔의 서남쪽에는 전교생 441명인 내당초등학교가 위치했다. 관광호텔은 직선거리로 대상 학교 경계에서 약 66m, 대상 학교 출입문에서 약 127m 떨어진 곳에 있어 대상 학교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인 곳도 있지만 관광호텔 인근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인 유흥주점 5곳, 단란주점 1곳, 노래연습장 7곳, 모텔 4곳, PC방 1곳이 금지시설 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심의는 시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미하게 판단하는 등 전제 사실을 오인한 상태에서 이뤄져 하자가 중대하다"며 "심의 기준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처분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도 현저하게 자의적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금지시설 해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업한 나이트클럽 장소에 새롭게 나이트클럽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어 심의 대상에 관해 착오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에 반대하는 모임의 대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점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채정선 부장판사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 보건 위생에 유해한 영업 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법체계는 시장경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금지된 영업이 아닌 이상 영업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광호텔이 일부 학생들의 주거지 인근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환경법령'에 따라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관광호텔의 지하 1층에서 나이트클럽을 다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내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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