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으로 우수한 학과 운영과 교육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물보건학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통해 수의사법 제1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연속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2회 연속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했다.
동물보건학과는 올해부터 고양캠퍼스로 학과를 이전해 '반려동물보건학과'로 명칭을 변경, 수의료 및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
2025학년도 30명을 모집하는 학생부 전형에서 약 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태호 동물보건학과 학과장은 "이번 완전인증 획득은 동물보건사 양성 분야에서 중부대의 교육과정과 운영 체계가 철저히 준비돼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산업 변화에 발맞춘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동물보건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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