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에 고령자 우대금리 항목 신설
사망보험금 생전 소득으로 전환해 노후 대비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추진
금융지주사 출자 완화해 핀테크 기업 소유 허용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마련한다. 보험계약대출에 노령층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고,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전환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추진한다.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연금형'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서비스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외에 ISA·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한다.
또 보험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고령자·취약층 등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도 할인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초고령자·유병자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한다.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으로 지급받고, 후기 노년기에는 간병 지원과 상속 지원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계좌이체(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5%→15%)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자회사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의 지배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가 통합금융플랫폼, 그룹 브랜드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대상·방식 확대, 출자자 보호 강화, 창업자 연대책임 제한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 업권별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은행권은 지역금융사·인터넷은행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저축은행권은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은행의 여신업무 일부를 다른 은행에 위탁하는 등 업무위수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제3자(수탁자)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 내부통제도 선진화한다. 지주와 은행은 이번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사회서비스 공급 기능도 활성화 한다.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보험권 의료복합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은행·보험권의 장기임대 사업, 혁신기업·인프라 투자 등을 허용하도록 한다.
K-금융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지역별 거점 국가와 업권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기관 간 중복·공백 등을 최소화하도록 민관 지원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화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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