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4/12/24 18:22:26 최종수정 2024/12/24 22:25:33
[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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