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20일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3일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었으며 구속 후 건강 악화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지난 20일 검찰에 관련 사건이 송치됐지만,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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