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당론 채택하고 일단 보류…속내는 헌법재판관 임명

기사등록 2024/12/25 06:00:00 최종수정 2024/12/25 09:28:22

탄핵안 발의 직전 유보‥"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

특검법 거부에도 '9인 체제' 헌재 구성 시급하다 판단한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시한을 26일로 늦췄다. 한 대행이 24일 내란 혐의 특검법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했으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한 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관련 절차를 끝내고 탄핵안을 내도 늦지 않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지도부의 막판 결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4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한 대행이 전날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예고한 대로 의원총회까지 거치며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탄핵 추진을 보류한 데는 절차를 며칠 늦춰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3가지 사항을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한 대행의 결정을 모두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조건으로 내건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9인 체제' 헌재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후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가정하면, 탄핵안은 다음 날인 27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이르면 28일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총리실이 한 대행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며 "무엇인가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총리실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간절한 기대를 하고, 인내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인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고 한 건 특검법을 거부해도 헌재 구성을 마무리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겠냐"며 "사실상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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