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열흘 되지 않아"
27일 전 대리인단 구성 불가능 의사 전해
올해 안에 정상적 절차 진행 어려울 전망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아 심판 절차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지 열흘이 되지 않았다"며 대리인단 구성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내 정상적인 심판 절차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관저에 도달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20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송달 간주 결정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변론준비기일 진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입증계획·증거목록을 토대로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법적으로 서류가 20일 송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 전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제출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헌재가 예정대로 준비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까지 대리인단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 구성이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없는 물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문제는 탄핵심판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윤 대통령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윤 대통령이 '나홀로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헌재법 25조는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 헌재는 다음 기일을 잡아 다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내년에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구성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이 안 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며 "상황에 따라서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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