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오는 26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지난 18일 추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를 했다"며 "출석일은 오는 26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이달 11일 추 의원에게 전날 1차로 출석 조사 요구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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