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22일 국회 기자회견
"한 대행, 내란죄 방조범 해당하는 중대 범죄"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는 처지다.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는 국정 안정이었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 반대하고 이를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동조해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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