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형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기사등록 2024/12/22 14:32:38 최종수정 2024/12/22 16:15:39

합의금 목적 도도맘에 무고 교사한 혐의

징역형 집유…"동종 범행 처벌 전력 있어"

대법원 지난 6일 상고기각 판결…형 확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은 강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2023.12.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강씨는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3월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순 폭행으로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해,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씨는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강씨는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 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미나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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