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용품 최저가에 팔아라" 공정위, 수입·유통업체 3곳 시정명령

기사등록 2024/12/22 12:00:00 최종수정 2024/12/22 14:58:24

도·소매거래처에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 강요

이행하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 불이익 시사

재판매 가격 자율화 등 법 위반 자진시정

[서울=뉴시스] 테니스 라켓.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테니스 라켓 등 스포츠 용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3곳이 이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3곳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해외 본사·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운동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해당 업체들은 지난 2월부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 내용을 자진해 시정했다.

지난 10월에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도·소매업체에 공표했다. 더욱이 지난달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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