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
"권한대행,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행사는 가능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헌법 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
초선 그룹도 권성동 논리 지원사격…일각에선 비판 목소리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행에게 공석인 두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장관 임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 기반하는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있다"며 "장관 임명권이라든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다른 헌법기관, 다시 말해서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즉,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원수 권한은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당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주도로 오는 23~24일 실시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첫 회의는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18일 의원총회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탄핵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도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도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은 오는 23일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초청해 '헌법 제111조 논쟁, 헌재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대한 발제를 듣는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여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되지 않는다. 9인체제에서는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이같은 논리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당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으로 지금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며 "헌재를 6인 체제로 놔둘 것인가. 4월이 되면 두 분이 또 임기 만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9인 체제로 가는 게 당연히 정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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