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측 "허위 날조 사실…거짓 선동 책략" 비판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들 의원은 전날인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3일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허위 날조 사실이다.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상 의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아울러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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