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심사 포기

기사등록 2024/12/18 10:17:17 최종수정 2024/12/18 10:52:24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 의혹

오후 3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금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실행 혐의는 형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대검 공소장 예규상 내란 모의 참여나 중요 임무 종사와 구분되는 죄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 정 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며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계엄 당일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체포된 문 사령관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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