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주장
민주, 한목소리로 반박…"국회 추천에 대통령은 임명만"
한덕수 양곡법 등 거부권 검토에 "대통령이라 착각 말라"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터무니 없다"라고 반박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권한 남용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 재판관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상한 이야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2항을 거론하며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6명 재판관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위법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된다. 국회는 이런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권 권한대행 주장은 내란정당과 내란옹호당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한덕수는 잠시 대행일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이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 의결 권한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남용"이라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인데 이 법안들 모두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최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권한대행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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