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상속·증여세법 다시 제출할 것…국회와 협치 강화"(종합)

기사등록 2024/12/16 18:31:07 최종수정 2024/12/16 22:36:23

정부 제출 상증세법, 야 반대로 부결

"국회와 협의해서 조속히 다시 제출"

"여·야·국회의장 포함 협의체서 논의"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 확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 중견기업들께서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그 안에 있는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해 10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그 기업을 계속 가업상속을 하는 한 (상속세를) 영구히 면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약 20~25% 내의 세금만 내는 걸로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도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난제들을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추진해온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시법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역동성장 로드맵'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늘렸다"며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정부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헌법, 법률에 맞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중견기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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