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기사등록 2024/12/16 15:15:33 최종수정 2024/12/16 18:16:25

法 "회생절차 개시 원인 있다고 판단"

피자헛, 가맹점주 소송 패소…"210억 배상"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내년 1월2일까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2024.1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까지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재판부는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고 현재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달 11일 한국피자헛 대표자를 상대로 한 심문 절차를 마치고 ARS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 뒤인 이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었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한국피자헛 측은 채권자 목록을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16일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해 2월20일까지로 정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결과다.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손철우·황승태·김유경)는 지난 9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4명에게 약 2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 10월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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