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혐의 김용현 측 "검찰, 불법수사 자행…진술 거부할 것"

기사등록 2024/12/14 13:39:16 최종수정 2024/12/14 13:46:23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초유의 불법행위"

"불법수사 조력은 수사기관 내력 조력하는 것"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들은 "12일 검찰은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했다"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4일 진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인치협조명령을 빙자해 마치 출석의무가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김 전 장관을 회유·유인해 출석을 강요하고 진술을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현재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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