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3일 "'내란 주장'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사임한 뒤 이하상 변호사 등을 새롭게 선임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행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처럼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갖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실제 계엄이 선포된 후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계엄 선포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이라며 "김 전 장관 수사도 그런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조사 절차를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에 임해서 진술하거나,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결단할 때 여러 의견을 들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계엄 선포를 논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못 들어봤다.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이후 군을 지휘·감독한 일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 역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계엄 사무를 지휘감독한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2차 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적 절차가 적법 절차 안 따르고 있다는 점을 항의했다"며 "접견교통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불러서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했다. 일단 해당 절차에 대한 진술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8일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틀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로 다음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했고, 전날에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다 불발됐다.
이날도 김 전 장관에 관한 특수본 조사는 예정돼 있지 않다. 특수본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특수본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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