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징역 2년 확정
검찰,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 통보
[서울=뉴시스]김래현 하종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에게 규정에 따라 내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 측은 출석을 연기해달라는 의사는 밝혔지만 이날 오후 6시께 기준 연기 신청서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 업무 처리 지침은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면 3일 내에서 일자를 미룰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연기 사유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망 진단서를 비롯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 연기 허가 시에도 최대 3일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조 대표는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수감될 교도소 내지 구치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형 집행 주체는 대검찰청이었지만, 형 집행 촉탁이 이뤄지며 서울중앙지검이 대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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