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이후 5번째 탄핵소추
윤 대통령 내외 모두 특검 위기
여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발생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항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5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법무부 장관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진된 적이 있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탄핵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탄핵안 가결로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당론을 확정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했다.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김소희, 이성권 의원 등은 2명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는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김용태, 김소희 의원 등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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