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
김건희특검법 찬성 195명…여 김재섭 등 찬성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네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표 가운데 국민의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탈표가 일부 발생한 셈이다. 이날 당선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4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3차 때보다 더 개악돼,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역시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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