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다수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에 이뤄진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다음은 조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8월14일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조국 "합법" 해명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8월21일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 반박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국민께 송구" 사과
▲8월27일
-검찰, '조국 일가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방위 압수수색
▲9월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각종 의혹에 "사실 아냐"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불구속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10월14일
-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 직후 전격 사퇴…취임 35일만
▲10월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등 별건 11개 혐의
▲10월23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11월11일
검찰,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
▲11월14일
-조국, 검찰 첫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12월31일
-검찰, 조국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불구속 기소…정경심 공범 적시
▲1월3일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동생 담당 재판부
▲1월17일
-검찰,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추가기소
▲1월21일
-'감찰무마' 혐의, 기존 사건과 같은 재판부 배당
▲1월28일
-법원, '가족의혹·감찰무마' 등 사건 병합
▲3월20일
-조국·백원우·박형철, 감찰무마 혐의 부인…"검찰 주장일 뿐"
▲4월8일
-법원, 조국 사건·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사건 병합 않기로
▲5월8일
-조국, 첫 공판기일 출석
▲5월11일
-정경심, 별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11월20일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 마무리
▲12월4일
-'입시비리' 혐의 심리 시작…이후 6개월 간 재판 멈춤
▲12월23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2021년
▲2월18일
-'조국 사건' 대등재판부서 심리…김미리·윤종섭 유임
▲4월19일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4월20일
-법원,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자 배치
▲5월6일
-조국, 입시비리 의혹에 사과…"회초리 더 맞겠다"
▲6월11일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첫 부부 동반 출석
-조국 측 "검찰의 투망식 공소"…'감찰무마' 혐의 거듭 부인
-조국·정경심 자녀들 증인 채택
▲6월25일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첫 소환…'증인보호' 출석
-조국 딸 증언거부권 행사…아들 증인 철회
▲7월23일
-조국 딸 친구들 "영상 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본 기억은 없어" 증언
▲1월14일
-검찰 "증거배제, 편파 결론" 재판부 기피신청
▲1월27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징역 4년 확정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소유·관리 아냐"
▲2월4일
-검찰,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2월8일
-주심 김상연 부장판사 휴직, 공판갱신 불가피
▲2월17일
-법원, 재판부 구성 마쳐…김정곤 부장판사 투입
-법원,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월22일
-검찰,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3월21일
-검찰, '재판부 기피' 항고 상세이유서 제출
▲4월21일
-서울고법,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기각
▲5월2일
-검찰,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
▲6월3일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조국 "동양대PC 증거 능력 없다" 입장 고수
▲8월1일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9월2일
-검찰, 조국 부부 '아들 대리시험' 정황 공개
▲9월12일
-정경심,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재신청…법정선 허리통증 호소
▲9월16일
-조국 부부 "PC 자료 증거능력 없어" 주장
▲9월30일
-법원, 동양대PC 증거로 잠정 채택
▲10월4일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1개월 간 일시 석방
▲11월11일
-검찰, 백원우·박형철, 징역 2년·1년6월 구형
▲11월18일
-검찰,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12월2일
-검찰, 조국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추징 600만원 구형
-노환중 징역 6개월 구형
◇2023년
▲2월3일
-1심 징역 2년 선고
-조국·정경심 1심 불복 항소
▲2월17일
-조국·정경심 항소심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4월6일
-부산지법, 조민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유지
▲5월25일
-서울고법, 조국 부부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6월13일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결정
▲7월17일
-서울고법, 조국 부부 등 1차공판 진행
▲7월24일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7월26일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8월10일
-검찰 '조국·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혐의' 조민 기소
▲9월27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12월18일
-검찰, 조국·정경심에 징역 5년·2년 구형
▲1월26일
-검찰, 조민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2월8일
-법원, 조국·정경심에 징역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월13일
-검찰·조국, 2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3월3일
-조국혁신당 공식 창당
▲3월22일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4월11일
-조국혁신당, 총선 개표 결과 비례 12석 확정…조국, 국회 입성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주심에 엄상필 대법관
▲11월 12일
-대법원, 12월12일 선고기일 지정
▲12월 4일
-조국,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12월12일
-대법원, 조국 징역 2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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