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철회 등 공시 번복·공시 불이행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고려아연이 공시 번복 등을 이유로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고려아연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제38조의 2에 따라 공시 번복,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10월30일 유상증자를 결정, 공시한 뒤 약 보름 만인 지난달 13일 철회한 것에 대해 공시 번복이라는 게 거래소 판단이다.
또 지난 9월19일 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한 뒤 10월17일 정정 사실이 발생했는 데도 지난달 7일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려 지연 공시한 점을 문제삼았다.
고려아연은 이번 지정으로 벌점 7.5점을 부과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