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단 하수인 돼 내란 사태 이용 목격"
경찰 동요…'검찰, 내란 사태 수사 방해' 우려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계엄 내란 사태로 사상 초유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내란 혐의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이 정치집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강오 전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을 통해 "내란 혐의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조치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며 "이에 14만 경찰은 참담한 심정이며 21세기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또 "관료와 정치집단이 경찰권력을 통제하겠다는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경찰이 정치 집단의 하수인이 돼 반민주적으로 사용됐을 때 경찰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국가폭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으며 내란 사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경찰은 직무집행법 제1조에서 지향하는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하며 국민 명령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80년 시민 강경 진압과 같은 부당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1980년 5월 시·도민을 향한 발포와 강경진압을 하라는 계엄사령관의 부당한 명령에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단호히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의 정신은 공직자로서 부당 명령에 대한 불복종 정당성을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내부망에는 검찰의 내란사태 수사 방해를 우려하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글도 게재됐다.
한 고위직 경찰은 국수본부장을 향해 검찰의 수사 방해를 우려하며 "영장청구권도 없는 경찰이 검찰 방해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함께 수사하는 형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적혔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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