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리한 여론 조성 위해 범행…죄질 불량"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53)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내용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범행,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방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허위 사실이 더 많이 전파되게 계획,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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