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계서 '尹 하야보다 탄핵 법적 대비' 주장 나와
용산, 무대응 기조 유지…"당 논의 지켜볼 뿐"
수사 속도에 촉각…윤, 변호인단 선임 착수
대통령실 압수수색 가능성에도 대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에 대한 검·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수수색 가능성 등 수사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윤 대통령 퇴진 방식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섣부른 대응보다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대통령실은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의총 후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헌재의 탄핵소추 심리는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어 그전에는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윤 대통령도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단 선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수사 대응 차원 뿐 아니라 헌재 심리도 고려한 것일 수 있어 사실상 '하야'보다는 '탄핵'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수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등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비하는 분위기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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