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연합, 임종훈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정당하다" 반박(종합)

기사등록 2024/12/03 19:07:33 최종수정 2024/12/03 19:12:16

4인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독단 행사 우려"

한미사이언스 "법적 흠결없는 정당한 권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4.11.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미약품그룹의 4인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3일 4인연합은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한미그룹 지주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연합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19일 한미약품 주총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건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상정돼있다.

4인연합은 "이 안건들은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재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가 19일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법적·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0월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당시 송 이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사 개임 및 임시주총 철회)에 대해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을 결정했다.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특정 대주주 및 세력의 밀실 경영에 앞장서 혼란을 초래해 이번 주총에서 해임돼야 한다"며 "신동국 이사는 비전문가임에도 한미약품의 원천경쟁력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회사 발전에 반하는 행위로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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