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땐 文임명 2명이 차례로 권한대행 맡게 돼
의결기구 감사위원회 '3대3 구도'…감사 차질 불가피
이날 회의 개최는 전날 밤 긴급 통지된 것으로,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탄핵소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비롯해 연말로 예정된 감사원 인사와 내년도 감사계획까지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간부들이 정치권 이슈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5개월여 만에 헌재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최 원장의 직무 정지 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즉각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두 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사위는 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보고서를 의결한다.
그간 감사원 출신으로 첫 감사원장에 오른 최 원장이 취임 이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 원장 직무 정지 시 나머지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 성향 3명과 윤석열 정부 성향 3명의 '3대3' 구도여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 감사위원 중 김영신·유병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미현 위원은 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고, 감사원 출신인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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