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행동 처벌해온 검찰, 본인들 일엔 집단행동 나서"
박찬대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묵과 않고 상응조치"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향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해 징계해야 한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사 탄핵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교사 및 공무원 집단행동 때 처벌해오지 않았나"라며 "그랬던 검찰이 본인들 일이라고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게 기조에 어긋나는 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어떻게 할지 필요한 일을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이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검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체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냐"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왜 좌시하고 있나. 당장 감찰해서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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