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기사등록 2024/11/20 11:34:00 최종수정 2024/11/20 13:36:16

이재명 "이현령비현령 식 법 적용, 정치 신뢰도 떨어뜨려"

민주당 "선거법 1심 선고 전인 14일 전달된 서면 축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며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서면 축사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인 지난 14일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에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한 만큼 축사 내용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 전달된 서면축사"라며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