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밀어붙여…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수도"
"장관 때 검수완박 강력 반대…검수원복 시행령 만들어"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이 이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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