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첫 관문 통과 못한 이재명…위증교사 재판도 우려

기사등록 2024/11/16 06:00:00 최종수정 2024/11/16 08:31:0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징역형 집유

확정시 의원직·피선거권 적신호…항소 예고

열흘 뒤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

대장동 및 대북송금 등 진행 중인 재판 산적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열흘 뒤 진행될 위증교사 혐의 재판 판결 등 나머지 재판에 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다만 이 대표가 항소를 예고한 만큼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의원직·피선거권 달렸던 선거법 재판…유죄에 당혹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소사실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도 유죄로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제20대 대선 핵심 이슈인 대장동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오는 11월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 당장 열흘 뒤인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가 이 대표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김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을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화·발언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지 못한 채 뭉뚱그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및 대북송금 재판 등 넘어야 할 과제 많아

위 재판 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남아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약 7800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와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 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는다.

현재 재판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를 1년여 만에 마무리한 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148명에 이른다"며 재판 장기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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