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기획예산처 지침대로만 공개"
"검사 탄핵 연장선으로 보면 의심할 수밖에"
박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만 특활비 비목에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유지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들이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은 최대한 자료를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예"라고 답했다. 다만 과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케이크 구매 등의 항목을 지적하자 "수년 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반환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자체적으로 특활비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계획,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특활비 오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오남용 사례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그 부분들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 시정했다"며 "법무부에서는 특활비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집행 계획도 세우고 심의위원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옛날 일만 가지고 반복하면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전혀 말을 안 해주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야당은 특활비와 특경비 사용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판결문에서 공개하라고 한 내용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특활비는 2017년 179억원에서 142억원(2018년)→116억원(2019년)→94억원(2020년)→84억원(2021년)→80억(2022년)→80억(2023년)→72억(2024년)으로 줄곧 감소한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점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위는 별도의 보안서약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다. 법사위에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특활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기획예산처 지침이 있다. 그 지침대로 공개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공개를 하라고 말하면 기밀 유지라는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예산을 법무부에서 대신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편성된 과정이나 규정, 현재 법률 규정으로는 법무부가 편성하는 게 맞다. 그걸 바꾸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축소가 됐지만, 전체 사건 양은 줄지 않았다"며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 사건, 한 사건 처리하는데 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공판업무 관련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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