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1차 공판기일
"법정소동 인정하나 살인미수 혐의 부인"
하루인베스트 출금중단으로 63억원 손해
대표가 공판서 범행 부인하자 불만 가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8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소동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이씨의 공판을 매번 방청했으며, 그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불만을 갖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액은 6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돌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