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지역 소음 진동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천시의 2025~2035년 환경계획 초안에 따르면 2022년 109건이었던 이 지역 소음 진동 민원은 지난해 24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소음 진동 배출업체 수는 2016년 이후 83곳에서 86곳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관련 민원은 급증세다. 소음 진동 배출업체는 봉양읍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장락동이다. 2022~2023년 35건에서 165건으로 4.5배 증가했다. 반면 모산동은 같은 기간 12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장락동과 함께 대량동은 3건에서 13건으로, 강제동은 5건에서 1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소음 민원 누적 집계에서도 장락동은 212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화산동 20건, 고암동과 대량동 각 1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의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9%가 건축 소음 진동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음방지시설 확대(20.1%), 주택가와 충분한 거리 확보(19.5%), 차량 속도 제한 등 소음제한구역 설정(14.3%) 등도 요구했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환경계획 초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초안은 제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환경계획이란 장기적인 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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