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서울 등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132채를 매수,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업계약서' 수법으로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총책 A씨와 브로커 등 10명을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40대·여)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의 빌라 132채를 무자본 매수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세 및 매매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바지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총책 A씨 등은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빌라 132채의 집주인, 공인중개사 B씨 등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빌라를 처분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A씨 등은 무자본으로 빌라를 20%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뒤 그 차액을 챙기는 업계약서 수법을 이용했다.
해당 빌라의 실제 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0%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책과 공범들이 분배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이후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자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인천·서울 등지 경찰서에 접수된 일부 피의자들의 전세 사기 고소사건을 이관 받아 전세 사기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등으로 볼 때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로서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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