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분야 재정 부담↓ 세수↑
신경주역세권 등 9곳 56억 납부 완료
상수도 분야의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법 제71조와 경주시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대형 사업장의 배관작업을 제외하고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주요 시설의 설치 비용을 입주업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관광단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등이 대상이며 현재 신경주역세권과 동천,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곳이 56억여 원을 납부했다.
연말까지 명계3 산단과 안강 검단산단에 28억여 원, 이후 보문천군 개발지구와 양남 일반산단, 건천4 일반산단 등 7곳에 131억여 원을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비용을 부과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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