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꼼수 논문 심사 의혹' 서강대 법전원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4/11/06 13:14:08 최종수정 2024/11/06 15:53:08

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특정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A교수와 부설 연구소장이었던 B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2월 B교수에게 C조교수의 논문이 단독 접수되도록 하고, 이 논문이 학내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라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B교수는 이 논문이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최 없이 심사되도록 연구소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절차대로라면 투고논문 접수 이후 편집위원회를 소집,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C조교수는 그해 2월 말까지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재계약에 추천된 상태였다.

서강대 법전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렇게 발급된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바탕으로 C조교수의 재계약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이 실제 게재된 건 두 달 뒤인 4월이었다.

지난 2021년 서강대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A교수와 B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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