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달서구 새마을금고 성희롱 민원' 철저 처리 촉구

기사등록 2024/11/06 12:36:38 최종수정 2024/11/06 1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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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정의경제실천연합회(이하 대구경실련)는 5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 소재 A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성희롱 발언 민원에 대한 금고중앙회의 미온적인 대처와 부적절한 절차를 질타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A금고 이사장과 여성 임원 3명은 지난 4월29일 금고의 비상근 임원이 여성 임원과 직원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비유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고중앙회는 이 사안이 금고 직원과 임원 간이 아닌 임원 간 발생한 사안이어서 ‘직장내 성희롱의 민원조사 해당요건이 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

이에 금고 이사장 등은 이 새마을금고가 성희롱 발언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 징계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0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다시 요청하였지만 금고중앙회는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개별 새마을금고는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있지만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고 임원에 대한 임면권만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금고중앙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경실련의 지적이다.

금고중앙회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자 금고의 한 대의원(이하 민원인)은 지난 7월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고중앙회의 처분을 비판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사 등의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행안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고중앙회 소비자보호지원부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이첩했다.
 
이후 금고중앙회가 위촉한 공인노무사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결과 의견서’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은 ‘사실로 추정’ 했으며 ‘해당 사건은 임원들 사이에 발생된 사안으로 근로자들은 임원간 분쟁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임원 전원이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2차 가해와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다시 발생될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실련은 “금고중앙회의 처분과 태도를 크게 우려하며 행정안전부가 이첩한 민원인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금고중앙회 관련 부서,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고중앙회가 늦장 대응과 부적절한 절차 진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이 성희롱 발언 민원 당사자인 A금고 비상근 임원은 자신의 사안을 포함한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음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조사 비용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사실과 배치되는 몇몇 사안들과 함께 묶어 현직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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