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선정 절차 진행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기업회생 절차 등 시공사들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던 경기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다시 재개된다.
수원시는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은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또 다른 공동 도급사인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시는 해당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했다.
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 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