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제1원칙 '가급적 보도 자제'

기사등록 2024/11/06 12:00:00 최종수정 2024/11/06 15:54:4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도구·장소·동기 보도 자제…유족 사생활 존중

"1인 미디어도 엄격히 준수해야" 원칙 추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 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 처음 마련됐다.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 예방을 포함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자살 보도가 모방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4개 원칙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며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도 원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아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회로 구성해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와 함께 7~8일 전국의 사건기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사건기자 세미나'에서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논의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강화해 사회활동과 치료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취재와 보도 방식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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