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제추방, 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 진정 제기
인권위 "송환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정비 검토해야"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수용' 회신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인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피해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법을 위반한 것이고 생명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들을 추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으나, 전체적 진행경위 및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송환과 관련된 여러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 개정에 따라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해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송환절차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제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회신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2024년 입안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이 월경·월선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귀순 의향 조사 중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인권보호관 확인 절차를 즉시 시행했다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관리 중인 관련 매뉴얼이 없으나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해당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에서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환기하고 인권위 권고에 따른 개선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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